Conflict Minerals

분쟁광물 정책

(주)허브테크는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.

제1조 목 적

“(주)허브테크”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광물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분쟁지역내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제2조 분쟁광물(3TG)

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– 주석(TIN), 텅스텐(W), 탄탈륨(TA), 금(AU)
분쟁지역 :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

제3조 규제내용

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후 이를 통해 내전자금 확보 및 광물채취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,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상장사 및 상장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제 (관련 Homepage : http://ntb.kita.net/conflict/cope_is.screen?menuid=ntb030101)

제4조 분쟁광물 관련 정책 및 대응책

1. 당사는 상기 규제준수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
2. 분쟁광물 관련 CFS-FREE 인증된 제련소의 광물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함 (관련 Homepage : http://www.conflictfreesourcing.org/conflict-free-smelter-refiner-lists/)
3. 당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CMRT의 제공을 통해 해당광물의 원산지 (제련소) 정보를 제공해야 함. (CMRT :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)